<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라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자야말로 진짜 사용자라고 규정한 법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에서 모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모두 불법파업으로 내모는 행태를 일정하게 막아 보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정규직 1천만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피를 흘리고 시민이 거리에서 고초를 겪었는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탈을 당해야만 했다. 교섭을 요청하면 기업 대표는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쟁의행위를 하면 기업과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했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평생 갚지 못하는 손해배상의 고통과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이승을 떠나지 않았는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단식, 언 땅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저항했다. 비합리와 반헌법적인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웬말인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 아닌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또한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자 소수 재벌만을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는 머뭇거리지 마라. 제 나라 노동자를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분노가 쌓였을 때 그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보지 않았는가. 개정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노조법 공포임을 밝히고자 한다.
2023년 11월 21일
세상을 걱정하는 원로모임